반도체특별법 국회 산자위 통과…'주 52시간 예외' 일단 빼고 추가 논의

우경희 기자
2025.12.04 15:40

[the300]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 등 안건 가결 후 이철규 산자위원장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25.12.04.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을 여야 합의 처리했다. 쟁점이던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적용은 빠졌다.

법안은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가 골자다.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기반 시설 조성과 지원 △전력과 용수, 도로망 등 산업기반 확충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인허가 지원 등도 포함됐다.

법안은 또 여야가 오는 2036년 12월까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위주인 반도체 위탁생산 산업에 대해서도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쟁점이던 반도체업계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 문제에 대해 여야는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과 특성을 고려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관 상임위에서 그 대안에 대해 계속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을 달고 법안에선 제외했다.

여야는 근로시간 문제에 대해 향후 산자위와 기후환노위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그러면서 "경쟁 심화 등 엄중한 산업 환경을 고려해 이러한 방식으로 법안을 처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철규 산자위원장(국민의힘)은 "반도체업계가 요구한 주 52시간제 완화 등 근로시간 유연화 특례가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면서도 "반도체산업에 대한 지원을 더는 미뤄선 안 된다는 절박함 속에 여야가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주 52시간 문제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국민의힘의 양해와 이해 덕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며 "중국의 추격이 만만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부대의견에 '주 52시간 예외 적용'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고 항의하며 퇴장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역시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제외하고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건 취지에 어긋난다"며 합의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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