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내년 6월 경기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 내년초 위원장 직을 사퇴키로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위원장은 직을 제안받았을 때부터 이런 가능성에 대해 사전 양해를 구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 위원장은 조만간 법사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단 의사를 최근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나서기 위함이다. 사퇴 시점은 내년 초 법사위가 추진 중인 주요 개혁과제를 마무리 지은 이후가 유력하다. 추 위원장은 지난 7월 차명주식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춘석 의원을 대신해 8월부터 법사위원장직을 수행해왔다.
공직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 출마하려면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지방선거일 90일 전에 사퇴해야 한다.
헌정사상 여성 최다선인 6선의 추 위원장은 경기 하남갑이 지역구로 경기지사 출마를 꾸준히 검토해왔다. 추 위원장은 지난 8월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법사위원장 제안 당시 경기지사 출마를 고심 중인 자신의 처지 등을 이유로 고사하려 했으나 한시적으로 맡아도 된다는 지도부의 설득에 최종 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