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경제 범죄? 내란·외환?" 검찰개혁추진단, 중수청 수사 범위 논의

김지은 기자
2025.12.08 16:36

[the300]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사진=뉴시스

국무조정실 검찰개혁추진단이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립 방안을 논의했다. 중수청 수사 범위에 부패, 경제 범죄 외에도 내란 외환 범죄, 공직자 범죄 등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검찰개혁추진단은 8일 오후 서울 HJ비즈니스센터 광화문점에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관련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정지웅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이 사회를 맡았으며 정지웅·김남준·전병덕·정재기 변호사, 김상현·김재윤·윤동호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중수청 수사범위 △수사기관 간 관할 경합 문제 △중수청이 국가 최고 수사 전문기관으로 기능하기 위한 방안 △중수청에 대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통제 등이 논의됐다.

중수청 수사범위와 관련해 김남준 변호사는 중대범죄 분야에 특화된 전문수사기관을 설립한다는 취지를 고려해 부패·경제 범죄를 주된 대상 범죄로 설정하되 국가존립과 관련된 내란 외환 범죄, 수사 및 공소업무 종사 공무원이 범한 범죄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상현 변호사는 지나치게 수사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사기관 간 수사 범위 중복이나 불필요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부패, 경제, 공직자 범죄 및 마약 범죄로 제한하고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 범죄는 제외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병덕 변호사는 중수청의 관할은 금융, 자본시장, 국제범죄, 구조적 부패 등 고난도 전문범죄 중심으로 재편해야 하며 국가수사본부와의 중복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 간 관할 경합 문제와 관련해서는 윤동호 교수는 중수청이 특별 수사 기관임을 감안해 중수청에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재기 변호사는 수사기관 간 수사 관할 문제 방지를 위해 법률에 중대범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수사 경합 발생 시 공소청 검사가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뉴시스

중수청이 국가 최고 수사 전문기관으로 기능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김남준 변호사는 전문성 있고 장기근속이 보장되며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는 형태로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수사기관이라는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해 특정직 1~9급 수사관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상현 교수는 유능한 법조인 유치를 위해 직급 체계를 법조인과 수사관으로 이원화하고 직책에서도 일정 경력의 법조 경력이 있는 법조인들에 대해 법률지원관 내지 법률 담당관 등 적정한 직책을 부여해 수사관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중수청에 대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통제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성 차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공소청 검사가 수사 초기부터 관여하고 주요 범죄 수사에 대한 조기 조언 제도나 협조의무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또한 전병덕 변호사는 중수청의 수사권 행사에 대해 데이터, 절차 기반의 객관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혜원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은 "추진단은 내년 10월 예정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출범을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하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를 수행 중"이라며 "추진단은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빈으로 참석한 박찬운 자문위원장은 "이론적으로 완벽한 모델이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패한 개혁"이라며 "이 모든 개혁 방향의 결과가 국민의 이익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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