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서 위헌성이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최종안이 마련되면 당론으로 확정키로 했다. 민주당의 최종안은 오는 21일 또는 22일 열릴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될 전망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정책위원회 중심으로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협(대한변호사협회), 외부 법률자문, 법무부 법관회의 등 법조·시민사회계 등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들었다"며 "이런 내용을 (의원들에 공유하며) 공론화의 최종 단계를 거쳤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제명(명칭)과 관련해 '12·3' 또는 '윤석열' 등과 같이 특정 사건화돼 있는 명칭을 빼고 '내·외환에 관한 특별전담재판에 관한 특별법'으로 일반화하기로 했다"며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추천위원회도 (사법부) 외부 관여를 제외하고 내부에서 구성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조항도 추가해 그간 염려돼왔던 위헌소지를 삭제하기로 결론이 났다"며 "아직 당론 추인 절차를 마친 것은 아니지만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책위가 중심이 돼 이러한 안을 세밀하게 정리해 최종안을 성안한 뒤 당론 발휘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공포되면 2심(항소심)부터 적용되느냔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한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견이 돌출된 부분이 없었느냔 물음에는 "앞선 의원총회에서 (여러 의원이) 다양한 의견들을 냈고 그런 부분을 충실히 반영한 까닭에 이날 정책위의 수정안(초안)에 대해선 특별한 이견이 없었다"고 했다.
현재 진행 중인 내란 혐의 재판의 결과를 보고 도입할 생각인지에 대한 질문에 박 수석대변인은 "그렇지 않다. 원내에서 여러 상황을 고려해 (본회의) 처리 여부와 순서를 정하겠지만 (국민의힘의) 2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기간에 처리한다는 것이 상수"라며 연내 처리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본회의를 21일 열지, 22일 열지 협의가 아직 안 된 상태지만 (이쯤 본회의가 열리게 될 경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첫 안건으로 올릴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전제하에 (내주 2건의 법안을)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대 특검의 후속·보완 성격의 2차 종합특검과 관련해선 "아직 논의 중"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미진한 점에 대한 리스트 작업을 마친 상태이고 이 리스트를 (바탕으로)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가 특정 부분에 집중할지 전체를 다룰 것인지 등에 대한 조율이 진행되고 있다"며 "아직은 리스트를 공유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