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향후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처벌, 피해 구제를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일정 한도 내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배상하는 법안을 비롯해 불법 스팸 발송자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이 대표적이다.
당정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TF 회의'를 개최하고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이행 현황과 그에 따른 성과를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는 당TF 소속 한정애·조인철·강준현·김기표·채현일 의원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검찰청, 경찰청 관계자 등도 참석했다.
당정에 따르면 정책 과제별 주요 성과로는 △보이스피싱 범정부 통합대응단 구축·운영 △범죄 이용 전화번호 10분 이내 긴급차단 도입 △금융·통신·수사정보 공유 기반인 '보이스피싱 AI(인공지능) 플랫폼' 가동 △휴대폰에 AI 기반 보이스피싱 자동탐지·경고 기술 적용 △대포폰 방지를 위한 안면인증제도 도입 등이 있다.
현재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를 위해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은 완료된 상황이다.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공유 △대포폰에 대한 이동통신사 관리책임 및 예방 의무 부과 △불법스팸 발송 관련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범죄수익 몰수 관련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가상자산 피해에 대한 지급정지 및 환급조치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의 국내 제조·유통 금지 △공익 목적의 AI개발 시 개인정보 처리 법적 근거 마련 △독립몰수제 및 사법 협조자 형벌 감면제 등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3일에는 금융회사가 일정 한도 내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배상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와 관련, 당정은 "정부 종합대책 관련 입법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신종 수법 등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보이스피싱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범정부 TF 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이번 당정 TF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법의 하위법령을 신속히 정비하고 8·28 대책도 빈틈없이 보완하여 신종 사기수법에도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보이스피싱 TF 간사인 조인철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금년을 마무리하는 회의였다"며 "10~11월에 피해 건수나 피해액 규모 자체가 (전년 대비) 30% 정도 줄었다. 상당히 줄었지만 여전히 높고 끝까지 발본색원하자는 심정에서 종합토론을 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금융사의 무과실 배상 책임과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안다"며 "저희가 법안 발의를 한 것이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상태에서 발의된 것이라서 어려운 과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