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으로 불리는 '뉴스테이 제도'와 관련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간 건설사에 집중된 초과수익을 재분배해 공적 재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5일 안태준 의원실이 주택도시보증공사(허그)를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현재 운영 중인 뉴스테이 82곳 중에서 허그가 지분율 이상으로 초과 이익을 받는 사업장은 2곳 뿐이었다.
이밖에 △허그가 초과수익을 못 받는 곳은 10곳 △허그가 초과수익의 10%를 가져가는 곳은 38곳 △허그가 초과수익의 30%를 가져가는 곳은 32곳이었다. 뉴스테이의 경우 청산 초과 이익 대부분이 민간 사업장으로 흘러가는 셈이다.
뉴스테이 제도는 박근혜 정부 때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도입됐다. 민간 건설사와 주택도시기금이 리츠를 통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현재 운영 중인 뉴스테이 82곳 모두 주택도시기금이 과반 이상의 지분율을 갖고 있다.
뉴스테이 제도는 사업 초기에 민간의 참여 독려를 위해 민간 출자자에게 초과 이익을 100% 배분하도록 약정했다. 하지만 민간이 과도한 수익을 가져간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허그는 초과수익 기금 배분 비율을 변경했다.
△2015년 10월부터는 뉴스테이 청산 초과수익을 허그가 10% △2018년 12월부터는 허그가 30% △2022년 9월부터는 허그가 지분율 이상으로 배분받도록 했다.
하지만 2022년 9월부터 기준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2곳에 불과했다. 해당 기간 이전 사업장(80곳)은 0~30% 초과 수익만 받게 돼 있어 사실상 정책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그 관계자는 "사업착수 당시 설계된 사업 구조에 따라 주주 간 협약과 사업 약정을 체결한 사안"이라며 "민간에 불리한 계약 변경은 법적 분쟁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뉴스테이 사업장 청산 수익이 민간 출자자에게 과도하게 돌아가는 것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민간 출자자의 동의가 있다면 초과 이익금의 사용처를 변경하는 계약을 다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뉴스테이 청산 초과 이익 중 일정 부분이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 주택 사업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허그가 적극적으로 뉴스테이 민간 출자자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