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 정해져…연장은 오산"

이원광 기자
2026.01.25 12:58

[the300]

[울산=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1.23. photocdj@newsis.com /사진=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이미 정해진 것"이라며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소셜미디어(SNS)에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며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선 안 된다. 비정상을 정상화시킬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두고 기업과 나라가 망할듯 호들갑을 떨며 저항했지만 막상 개정하고 나니 기업과 국가, 사회 모두가 좋아지지 않았느냐"며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유예 반복을 믿게 한 정부 잘못도 있으니 5월9일까지 계약한 것은 중과세 유예를 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겠다"고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P)를, 3주택자 이상은 기본세율에 30%P를 더한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도입됐고 이명박 정부 들어 유예해오다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폐지됐다. 이 제도는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했지만 윤석열 정부 집권 후 2022년 5월부터 매년 한시적으로 적용이 유예됐다.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에 선을 그은만큼 다주택자가 세 부담을 피하려면 오는 5월9일 전까지 보유 매물을 팔아야 한다. 일각에선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에도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을 경우 거래 절벽이 초래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가지고 있는 집을 내놓게 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며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투자용으로 오랫동안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고 세금을 왜 깎아주느냐. 동의가 되시나"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집이 하나인데 오래 살았다고 하면 보호해줘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1.22. photocdj@newsis.com /사진=최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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