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요건 강화·5·18 정신 명시…국힘 제외 여야 6당, 개헌안 발의

계엄 요건 강화·5·18 정신 명시…국힘 제외 여야 6당, 개헌안 발의

유재희 기자, 김지은 기자
2026.04.03 18:11

[the300]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6개 정당 원내대표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4.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6개 정당 원내대표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4.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계엄의 성립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안이 발의됐다. 또한 헌법 전문(前文)에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여야 6개 정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이러한 내용의 개헌 발의안을 공동 제출했다.

이번 개헌안은 계엄에 대한 국회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지체 없이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회에서 계엄 승인이 부결되거나 선포 시점부터 48시간 이내 승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계엄을 즉시 무효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때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이는 현행 헌법에는 4·19 혁명 이후의 민주주의 역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조문도 신설했다. 국민이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균등한 삶의 질과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지역 경제를 육성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등 균형 발전을 도모할 의무를 명시했다.

개헌 절차는 △개헌안 발의 △대통령의 개헌안 공고(20일 이상) △국회 의결(대통령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국민투표(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개헌안 공고를 위선 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한편,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진행되기 위해선 5월 10일까지 개헌안은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개헌안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295명의 3분의 2 이상인 197명이다.

현재 여야 의석 구도상 개헌안 가결을 위해선 국민의힘에서 10표 안팎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 상황이다. 아직까지는 국민의힘 의원 중 공개 찬성한 것은 소장파로 분류되는 김용태 의원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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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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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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