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전두환·노태우 사진 내린다…"국민적 논란 해소 차원"

정한결 기자
2026.02.03 16:50

[the300]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공판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뉴스핌 이형석 2019.03.11 /사진=광주=홍봉진 기자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진이 병영에서 사라진다. 범죄를 저질러 징계 해임된 지휘관이나 형이 확정된 지휘관의 사진도 게시할 수 없게 된다.

3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각 부대의 역사관·현관·회의실 등의 장소에서 형이 확정된 지휘관의 사진 게시를 제한하는 지침을 하달했다.

적용 대상은 △내란·외환·반란 관련 혐의로 형이 확정된 자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 횡령 등으로 징계 해임된 자 △복무 중 금고 이상 형 확정자 △전역 후 군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한 자 등이다.

이에 따라 국군방첩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는 최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진을 내렸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 지휘관들의 사진도 형이 확정될 경우 사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군 각 부대에서는 부대관리훈령 내 '역사적 기록 보존' 조항을 근거로 각 부대가 자율적으로 역대 지휘관들의 사진을 게시했다. 사진을 거는 장소나 인물의 일관성이 없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진을 내리는 대신 기록 보존 차원에서 성명·재직기간 등 재직 사실만 명시한다.

국방부는 향후 부대관리훈령 개정을 추진해 해당 지침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국민적 논란을 해소함과 동시에 부대 전통계승과 자긍심이 함양될 수 있도록 부대관리훈령 개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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