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내란 연루자 형 확정돼야 사진 철거?…재검토해야"

김지은 기자
2026.02.04 16:09

[the300]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달개비에서 열린 '중소기업 오찬 간담회 및 K-국정설명회'에서 새해 국정 운영 방향 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내란·외환·반란 등의 혐의가 형으로 확정돼야 관련 지휘관 사진을 군 부대에 게시하지 못하도록 한 국방부의 조치에 대해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민 상식과 거리가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4일 오후 SNS(소셜미디어)에 '전두환·노태우 사진 軍에서 퇴출…국방부 부대관리훈령 개정'이라고 적힌 기사를 첨부한 뒤 이같이 적었다.

김 총리는 "국방부가 내란 연루자에 대해 형이 확정돼야만 군부대 내에서 사진을 철거하도록 결정했다"며 "내란의 주범인 전 국방부 장관과 전 사령관들의 사진이 내란 1년이 넘도록 걸려있는 것은 국민을 모욕하고 군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관련 훈령 개정안을 재검토해 내란 중징계자 등 연루자의 사진을 신속히 철거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국방부는 최근 각 부대의 역사관·현관·회의실 등의 장소에서 형이 확정된 지휘관의 사진 게시를 제한하는 지침을 하달했다. 적용 대상은 △내란·외환·반란 관련 혐의로 형이 확정된 자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 횡령 등으로 징계 해임된 자 △복무 중 금고 이상 형 확정자 △전역 후 군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한 자 등이다.

이에 따라 국군방첩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는 최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진을 내렸다. 국방부의 결정에 따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12·3 불법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 지휘관들의 사진은 형이 확정될 경우에 철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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