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맡은 내란전담수사본부의 운영을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월 5일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현재 국방부 조사본부는 각군 수사인력을 포함한 총 3개 수사대 30여 명의 내란전담수사본부를 편성했다"며 "오늘부터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국회에서는 내란·외환죄 등의 수사권을 군사경찰에 부여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기존 군사법원법상 내란·외환·간첩죄 등 특정범죄에 대해서는 국군방첩사령부가 전속적으로 수사할 수 있을 뿐 군사경찰에는 수사권이 없었다. 개정안에 따라 12·3 비상계엄에 연루됐던 방첩사의 내란·외환 사건 수사권이 군사경찰에 부여된다.
정 대변인은 "기존의 내란·외환특검 및 국방특별수사본부,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에서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