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동산감독원 11월 출범...사실상 '인지수사권'도 준다

우경희 기자, 김도현 기자, 유재희 기자
2026.02.09 16:26

[the300] 출범 전 범부처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선제 가동

(창원=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2.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창원=뉴스1) 이재명 기자

부동산 불법 행위를 전담하는 부동산감독원이 오는 11월 출범한다. '인지수사'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해 부동산 거래와 세제, 금융 등 거의 모든 불법 행위를 조사한다. 정부는 부동산감독원 출범 때까지 범부처 차원의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가동해 시장을 감시할 계획이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감독원 설립 방안을 논의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관련 법안인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10일 발의할 계획이다. 상반기 안에 법안을 처리한 후 오는 11월 부동산감독원을 출범시키는 일정이다.

부동산감독원 설립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며 감독기구 설치를 주문한데 따른 것이다. 국무조정실 산하기관으로 설치돼 부동산 감독 관계기관 조사와 수사를 총괄하고 중요 사건도 직접 조사·수사한다.

제정안 등에 따르면, 부동산감독원은 해석에 따라 '인지수사'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법안에 '(부동산불법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행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동산 불법행위 여부 확인을 위해 위반 혐의가 있는 자를 조사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기관의 불법행위 통보, 신고센터 접수, 언론과 시장 상황 외에도 불법행위에 대한 자체 인지 등 폭넓은 방식의 조사와 수사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사실상 인지수사권을 준 것"이라고 했다.

감독원은 불법행위 혐의자에 대한 소명자료 요구, 대면조사(진술),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다. 형사처벌이 부과된 불법행위 혐의자에 대해선 직접 조사와 수사도 실시할 수 있다.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부동산감독원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신분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했다.

감독원은 다수 법률 위반 등 중대사건을 위주로 직접 조사를 실시할 전망이다. 조사 가능 불법행위는 사실상 부동산 시장 전반을 아우른다. 부동산 거래·공급·중개·사용·임대·세금·금융 등을 포괄한다. 핵심은 정보의 집중화다.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정보를 공유해 단속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당정청은 부동산감독원이 관계기관 간 조사와 수사, 제재를 유기적으로 조율하도록 하는 정보교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감독원 설립 전까진 범정부 차원의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먼저 가동하기로 했다. 감독원 설립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 사각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감독원의 성패와 직결되는 부처 간 정보공유의 테스트베드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감독원 설립 계획을 강조하면서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가 확인되면 패가망신도 각오해야 할 것"이라면서 "예전 정부와는 다른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 안정을 반드시 일궈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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