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제주에 '준보훈병원' 도입…제대군인 의무복무 '경력 인정'

정한결 기자
2026.02.10 16:54

[the300]

(서울=뉴스1) =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정부가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제주 등에 준보훈병원을 도입해 지역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한다. 아울러 공공부문에서 제대군인의 의무복무기간 근무경력 포함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가보훈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유공자법과 제대군인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법 등의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공공병원을 준보훈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부산·대전·광주·대구·인천 등 6개 대도시에 소재하고 있어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보훈대상자들이 장거리 이동을 감수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보훈부는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과 제주도에서 공모 및 지정 절차를 거쳐 오는 8월부터 준보훈병원을 운영할 계획이다. 하위법령을 개정해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국립대병원 또는 지방의료원 중 한 곳을 준보훈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정된 제대군인법은 공공부문에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또는 공익분야의 의무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그동안 제대군인의 의무복무기간은 헌법, 병역법 등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한 공적업무 수행기간임에도 근무경력 포함 여부를 의무가 아닌 재량사항으로 규정해왔다. 이날 의결된 제대군인법 개정안은 공포 후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보훈단체 회원 자격도 부분 확대한다. 자격을 본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1명) △6·25참전유공자회(2만6824명) △월남전참전자회(16만1470명)의 회원 범위를 유족 1명까지 확대한다. 각 단체의 호국 역사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지속적으로 계승한다는 취지다. 개정된 법률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오는 5월 시행될 예정이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고령의 국가유공자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보훈의료 접근성 확대를 비롯해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 지원 확대, 그리고 지속가능한 보훈단체의 활동을 위한 법률 개정안의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과 보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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