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의원 개인의 판단에 따라 (표결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어제(12일) 본회의에 보고됐다"며 "국회법에 따라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되는 것이나 그 안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그 이후 첫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설 명절 이후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무소속인 강 의원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에 따라 국회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한 가운데 과반이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가결 후 법원은 강 의원에 대한 영장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검찰은 지난 9일 공천 헌금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법무부는 전날 오전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강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