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가 재입법예고할 공소청·중수청 법안, 당론 채택"

김효정, 김지은 기자
2026.02.2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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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정책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6.2.2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재입법예고 예정인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다고 22일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공소청·중수청법에 대해 재입법예고 예정인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기술적 부분에 대해 원내 지도부와 조율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만장일치로 당론채택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재입법예고 예정인 정부안에 대해 "(법안) 내용이 정책위의장을 통해 설명됐고 구체적 내용은 설명할 수 없다"며 "검찰개혁 부분에 대해 10여명 의원이 발언했고 대체로 약간 우려 점은 있지만 법사위가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 원내지도부와 조정할 수 있다는 숨통을 열어 놓으면서 절충안으로 당론채택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당론채택이 안 될 경우 10월 2일 새 기관 출범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제대로 기능을 못 할 경우 피해는 국민이 볼 수 있는 문제"라며 "당론으로 채택하되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 기술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공소청장 명칭 문제, 검사 신분 보장 등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대체로 비슷한 의견, 나왔던 의견의 반복이 있었다"면서도 검찰총장 명칭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자세한 내용은 아직 정부 재입법예고안 발표 전이라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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