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300](종합)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재입법예고 예정인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다. 위헌 소지가 불거진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 3법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공소청·중수청법에 대해 재입법예고 예정인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기술적 부분에 대해 원내 지도부와 조율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 내용이 정책위의장을 통해 설명됐고 구체적 내용은 설명할 수 없다"며 "검찰개혁 부분에 대해 10여명 의원이 발언했고 대체로 약간 우려 점은 있지만 법사위가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 원내지도부와 조정할 수 있다는 숨통을 열어 놓으면서 절충안으로 당론채택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당론채택이 안 될 경우 10월 2일 새 기관 출범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제대로 기능을 못 할 경우 피해는 국민이 볼 수 있는 문제"라며 "당론으로 채택하되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 기술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내에서 의견이 갈렸던 보완수사권 문제는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당초 민주당은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지 않는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으나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시사하면서 재논의를 요구한 바 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후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보완수사권도 재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법왜곡죄 신설(형법)·재판소원제 도입(헌법재판소법)·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등 사법개혁 3법은 법사위를 통과한 안 그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청 조율을 거쳐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중론을 모아 이견 없이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얘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청래 당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처음 가보는 길은 걱정과 낯섦이 있지만 새로움은 언제나 낯섦을 수반한다"며 "당 대표 취임 이후 백혜련 사법개혁특위 위원장 중심으로 수많은 논의를 해왔고 당정청 조율까지 거쳐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이견 없이 중론을 모아 본회의 처리하기로 하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언제 다시 사법개혁안을 기약할 수 있겠느냐"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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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는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당내 지적이 있었으나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의총에서) 찬반 의견이 전부 다 설명됐다"며 "법 선진국인 독일에서도 법왜곡죄가 굉장히 추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는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독일 법보다 구체화했다는 발언들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제와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대법관증원법도 원안대로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3월 초까지 사법개혁 법안들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표 만남에서 이 같은 계획을 국민의힘에 정확하게 통보했다"며 "검찰개혁, 사법개혁 법안 처리가 굉장히 시급한 개혁 입법임에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발목잡기를 하는 상황에서 민생법안을 하나라도 더 처리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개혁 입법 처리를 양보해 왔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요구대로 24일 본회의가 열릴 경우 3월 3일까지 회기가 진행되며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사법개혁 3법과 함께 행정통합법, 3차 상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 국민투표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천헌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도 이뤄진다.
다만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이번 회기에서 처리할 법안에서 빠졌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쟁점 법안은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존중해주겠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민생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통해 발목잡기를 한다면 그땐 부득이하게 국회법을 개정해서라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