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간첩죄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한 형법 개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정원은 27일 "형법 '제98조 개정(제98조의 2 신설)'과 관련, 고도화된 외국 등의 간첩 행위로부터 국가안보와 국익을 수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번 '간첩죄 개정'을 계기로 방첩조사 역량을 가다듬고, 첩보 수집부터 수사기관의 사법처리에 이르는 전방위적 '안보 수호망 구축'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국정원은 "외교·국방 분야 등 전통적 안보 개념을 넘어 첨단·방위산업기밀 유출을 국가 생존과 직결된 중대한 간첩 행위로 규정하고, 엄단을 위한 '경제 안보 전반'의 제도적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익의 중추인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ㆍAI(인공지능) 분야 등을 겨냥한 외국의 악의적인 기술유출 시도를 조기에 차단하겠다"며 "법무부·산업부 등 유관기관과 면밀히 협의해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인 공조망 구축과 함께, 사법 체계 정립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간첩죄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간첩죄 대상이 '적국'으로 한정돼 중국 등 해외로 국가기밀을 유출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반영됐다.
개정안은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외국 등의 지령, 사주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 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를 처벌 대상에 신설했다. 형량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