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이 모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3대 악법에 모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3일부터 '민주당 사법개혁 3법' 철폐를 위한 대국민 호소 도보 행진 등 장외 투쟁을 시작한다.
장 대표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919년 3월1일이 조국 독립의 서막이었다면 2026년 3월1일은 대한민국 헌정 종말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사법 3대 악법을 발의하고 찬성한 의원 모두의 이름이 우리 역사에 길이길이 치욕으로 남을 것"이라며 "본인들이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 온 국민을 사법 파괴의 희생양으로 만들었다. 이럴 바에 차라리 '이재명 무죄법'을 만드는 것이 그나마 국민에게 피해가 덜할 것"이라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사법 파괴에 한통속이라는 것은 누구다 다 알지만, 그런데도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엄중히 인식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국회 다수당 뒤에 숨어 공소 취소 선동이나 부추기고, '국회가 통과시켰으니 나는 법안 공포나 하면 된다'는 무책임하고 비겁한 정치를 하시면 안 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공화정 수호 투쟁 1탄으로 사법 파괴 악법 철폐를 위한 대국민 호소 도보 행진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뜻을 함께하는 국민 여러분도 도보 투쟁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4일부터 전날까지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 개혁을 주장하며 추진했던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 등을 모두 처리했다.
법왜곡죄는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관이나 검사 등이 법을 왜곡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재판소원법안은 대법원 상고심 등을 통해 확정된 법원 판결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최종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다. 신임 법관 12명 중 4명은 공포 후 2년, 4명은 3년, 나머지 4명은 법안 공포 4년이 경과한 날 임명하는 걸로 결정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 대법관 22명을 지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