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추진단 "중수청·공수청 후속입법 차질없이 준비"

김도현 기자
2026.03.06 16:50

[the300]

(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정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권을 박탈하고 기소 전담기관인 공소청으로 재편하는 한편 부패·경제범죄 등 9대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오는 10월 양 기관 출범을 목표로 한다.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 기관으로 설치된다. 법무부·행정안전부는 두 법안을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6.1.1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정부가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재입법 예고안을 확정하고 여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가운데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1단계 입법은 당과 국회에 맡기고 정부는 후속 입법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노혜원 추진단 부단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후속 입법에는 보완수사권 폐지 및 예외적 필요 여부, 보완수사요구권의 실질적·실효적 작동방안 등을 포함한 수사·기소 분리 이후 형사절차가 원활히 작동하는데 필요한 제도개선 중심의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부단장은 "정부는 모든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구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검찰개혁의 본래 취지를 충실히 살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 나갈 것"이라며 "형사소송법 개정 등 2단계 입법을 추진하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1단계 조직법 입법예고를 앞두고 당과 협의 과정을 거쳤든 2단계 입법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추진단은 이를 위해 4월 중순까지 대한변호사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형사법학회 등 관련 단체들과 최대 10차례에 달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수도권뿐 아니라 광주 등 지방에서도 토론회를 열어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예고했다. 또한 사회대개혁위원회와 협력해 폭넓은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노 부단장은 "정부는 검찰개혁의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 또한 중요하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이러한 공론화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단계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궁극적으로 이 과정을 통해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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