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비리·부패 뿌리 뽑는다…당정 "감사위 설립, 지선 전 입법 완료"

김지은 기자
2026.03.11 10:27

[the300]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업협동조합(농협) 개혁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당정이 농협중앙회의 비리와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농협 감사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는 중앙회를 포함해 자회사, 지주, 지역 농협 전반을 감사하는 조직으로 별도 특수 법인으로 분리해 독립성을 강화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윤준병 정조위원장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농협개혁 당정 협의를 마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자리는 지난 1월 출범한 농협개혁추진단의 논의 내용을 공유하고 농협법 개정 방향을 협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위원장은 "그동안 농협의 감사 조직은 조합 감사위원회와 자체 감사위원회 2개가 있었다"며 "하지만 감사위 조직이 있음에도 여러 문제를 자율적으로 정비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신설되는) 농협 감사위원회는 중앙 내부 조직으로부터 독립시킬 것"이라고 했다. 위원장 1인을 포함해 7인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기존 인력·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해 추가 비용이나 인력 확충은 없다.

아울러 당정은 임직원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을 의무화하고 금품수수·횡령으로 유죄가 선고되면 직무정지를 근거 조항으로 하는 내용도 신설하기로 했다. 중앙회와 조합에 한정된 농림축산식품부 지도 감독권도 사각지대인 지주, 자회사까지 확대해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농협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도 개선도 나선다. 윤 위원장은 "중앙회장의 지주, 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원칙을 명시하고 권한 밖의 경영 개입을 차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농민신문사 회장 등 타 업무 직위에 대한 겸직이 금지된다.

당정은 인사추천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재무건전성을 고려한 회원 조합 지원 자금 계획 수립과 농식품부 사전 보고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중앙회장 선출 시에는 조합원 참여를 확대하고 금품 선거를 줄이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윤 위원장은 "조합원 직선제, 선거인단제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 지방선거 전에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또한 "정책 선거로의 전환을 위해 정책 토론회 등 선거 방식을 확대하고 금품 선거 방지를 위한 형사처벌, 과태료 강화, 자진신고자 및 조사 협조자에 대한 처벌 경감과 신고 포상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이같은 내용의 입법안을 이날 중 발의할 예정이다. 선거 제도와 관련해서는 추가 논의를 거쳐 다음주 중 발의한다. 윤 위원장은 "농협 개혁 관련 2차 과제들을 발굴하되 선거를 포함한 1차 과제에 대해 지방선거 전 입법을 완료하는 타임라인을 구상 중"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9일 정부는 농협중앙회와 자회사·회원조합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농협 핵심 간부들의 위법과 전횡, 특혜성 대출·계약, 방만한 예산 집행이 광범위하게 확인됐다. 정부는 위법 소지가 큰 14건을 수사 의뢰하고 96건(잠정)에 대해선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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