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최근 시행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과 관련, 정부·여당을 향해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보완과 합리적인 기준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1일 언론에 배포한 논평을 통해 "법 시행 첫날 우려했던 산업 현장의 대혼란이 현실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수석대변인은 "법 시행과 동시에 전국 900여개 사업장에서 원청 기업을 상대로 무더기 교섭 공세를 시작했다"며 "일터는 교섭 전쟁터가 됐다"고 했다.
이어 "혼란의 책임은 현장의 비명과 경제계의 절규를 외면한 채 입법 폭주를 거듭한 이재명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며 "경제 8단체는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이라는 독소 조항을 감내하면서까지 최소 1년 유예 기간을 보장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민주당은 강행만을 고집했다. 대통령실 역시 절차만을 앞세워 경제계의 합리적인 제안을 묵살했다"며 "정치적 계산에 따른 입법 강행이 결국 산업 현장과 국민 경제를 위험한 실험 대상으로 삼은 셈"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수석대변인은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모호한 개념으로 확장해 산업 현장에 법적 분쟁의 일상화와 무제한 소송을 초래했다"며 "특히 하청 노조의 무분별한 분리 교섭 요구는 기업을 1년 내내 파업 압박과 교섭 부담에 시달리게 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이어 "경영상 판단 영역까지 쟁의 대상으로 확대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함으로써 불법 쟁의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무력화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권 보호와 환경 개선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며 "실질적 권한을 가진 원청이 교섭 책임에서 벗어나 있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그러나 아무리 선한 취지의 법이라도 현장 의견이 수렴되지 않으면 갈등의 불씨가 될 뿐"이라고 했다.
박 원내수석대변인은 "지금 민생을 그야말로 도탄에 빠져 있다"며 "중동 전쟁의 여파로 '오일 쇼크'에 준하는 공포가 산업 전반을 짓누르고 있다. 환율 1500원 시대와 가계부채 리스크까지 겹친 최악의 위기 상황이다. 노란봉투법은 민생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산업 현장의 혼란과 민생 위기를 초래하는 노란봉투법 강행의 끝은 국가 경제의 침몰"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