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으로부터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소원 신청 가능성을 시사했다.
양 의원은 12일 SNS(소셜미디어)에 "대법원 판결은 그 자체로 존중한다"며 "다만 대법원 판결에 우리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는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날 0시부터 시행됐다. 양 의원이 헌법소원을 신청해도 의원직을 잃은 상태서 헌법소원 심판이 진행된다.
만약 양 의원이 대법원 확정판결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하고 이것이 법원에서 인용되면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올 때까지 대법원 판결의 효력은 정지된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파기해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일반 형사사건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된다.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벌금 100만원 이상일 경우 당선 무효 처리된다.
양 의원은 2021년 4월 당시 대학생이던 자녀가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금 11억원을 받은 뒤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2024년 9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