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검찰총장 명칭 왜 바꾸나..선명성 위한 재수정 안 돼"

김성은 기자, 우경희 기자
2026.03.16 16:26

[the300]

[창원=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5일 경남 창원시 국립 3.15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6주년 3.15의거 기념식에서 노래 제창을 하고 있다. 2026.03.15. photocdj@newsis.com /사진=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안 수정을 주장하는 여당 일각의 입장에 재차 일침을 가했다. 검찰개혁안 수정 논의는 언제든 가능하지만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기 위해 당정이 협의해 만든 안을 재수정하는 건 개혁의 본질과 취지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후 SNS(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돼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갖게 될 수 있다"며 "과잉 때문에 결정적인 개혁 기회를 놓치고 결국 기득권 귀환을 허용한 역사적 경험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검찰개혁안을 두고 여당 내 일각에서 제기된 수정론에 대해 이 대통령이 다시 한번 직접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 배제는 국정과제로 이미 확정된 것으로 돌이킬 수 없다"며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헌법이 규정한 '검찰총장'으로 할 것인지 공소청장으로 할 것인지, 또 검사 전원을 면직한 후 선별 재임용할 것인지 등은 수사·기소 분리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꿔야 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임용 기준도 불명확한 마당에 사조직화 주장 등 반격 여지를 만들어주면서까지 검사 전원해임 선별 재임용이라는 부담을 떠안을 이유도 없다"고 했다. 이어 "집권세력은 집권의 이유와 가치를 잃지 않되 언제나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해 모든 국민을 대표하려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저녁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간담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에서 언급했다는 '과유불급'(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을 이날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검찰 사무담당기관명은 검찰청이 상식적으로 맞다"며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니까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검사를 공소관으로 바꾸라는 건 과유불급"이라고 했다.

다만 간담회 전언을 중심으로 나온 정부안 통과를 의원들에게 당부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안이란 기실 당정합의 수정안이고, 법안이란 심의 도중 의견을 모아 언제든 수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정부안 수정에는 원칙적인 명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안은 곧 당정협의안이지만 이 역시 만고불변의 확정안은 아니며 필요하면 논의하고 수정하면 된다"며 "그러나 그 재수정은 수사와 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배제라는 대원칙을 관철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지,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