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가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을 이유로 일부 영업정지 6개월 처분과 함께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했다.
FIU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에 대해 이같은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표이사에게는 문책경고, 보고책임자에게는 정직 6개월 등 신분 제재도 내렸다.
과태료 386억원은 빗썸의 지난해 3분기 기준 영업이익(701억원)의 52% 수준이다.
일부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9월26일까지다. 신규 가입자에 한해 6개월 간 외부 거래소로 가상자산 이전(입출고)이 한시적으로 제한된다. 기존 고객은 제한 없이 거래 가능하며 신규 고객도 가상자산 매매·교환, 원화 입출금 등은 제한하지 않는다.
FIU는 "법위반 정도와 양태, 위반동기, 결과, 특금법 재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FIU는 빗썸에 대해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 의무·거래제한 의무, 자료보존 의무 등 위반 사항 약 665만건을 확인했다.
우선 빗썸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8개사와 가상자산 이전 거래 총 4만5772건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FIU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 중단을 요청했으나 빗썸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법준수 의지가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고객확인의무와 거래제한의무 위반은 약 659만건이 확인됐다. 신원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가 도래했는데도 기한 내에 고객확인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 등이 적발됐다. 고객확인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고객에 대해 거래를 제한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고객확인 시 고객으로부터 받은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보관하고 있지 않는 등 자료보존의무도 위반(1만6000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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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실시하고 10일 이상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뒤 과태료 부과 금액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FIU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의 양적 규모가 빠르게 성장했으나 자금세탁방지의 첫단계인 고객확인의무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고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위반사항이 다수 발생한 만큼 엄정 제재가 이뤄졌다"며 "향후 가상자산 시장이 신뢰받기 위해선 법준수는 비용이 아닌 신뢰회복을 위반 투자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FIU는 남아있는 현장검사 후속조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빗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금융당국의 제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지적된 사항들을 개선해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과 함께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