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 노동절 공휴일 지정' 행안위 통과…부산 특별법도 의결

박상곤 기자, 민동훈 기자
2026.03.26 15:03

[the300](종합)이르면 올해 5월1일부터 '빨간날'…'경찰 수장 정년 예외법'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3.2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5월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과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등이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고 공휴일법 개정안과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등을 의결했다.

공휴일법 개정안은 5월1일인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노동절은 근로기준법과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유급휴일이지만 공휴일법에 따른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지는 않았다. 이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과 교사,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이날 행안위를 통과한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절차 등을 거치면 이르면 올해 5월1일부터 공휴일이 될 전망이다.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도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부산 지역에 국제 물류·금융 특구 조성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물류·금융·신산업 육성을 핵심 기반으로 규정하고, 세제 감면과 특별회계 설치 등을 통해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육성한다. 국무총리 소속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 단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 밖에도 행안위는 △경찰청장 등 수장의 임기 보장을 위해 60세 정년 적용을 제외하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국무총리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상설화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수협·사회적기업·협동조합·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통과시킨 사회연대경제기본법에 대해 이견을 보였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에 대해 "특정 정치세력과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그 조직의 효율성, 경쟁력, 자생력이 크게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사회적 기여와 공익적 헌신을 조직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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