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긴급재정명령' 거론…靑 "자율적 대안 내놓으라는 것"

이원광 기자, 김성은 기자
2026.03.31 15:59

[the300]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31. bjko@newsis.com /사진=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긴급재정경제명령을 거론한 데 대해 청와대는 "경제 위기나 비상 상황에서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각 부처에 중동발 리스크(위험) 극복을 위한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대안 마련을 당부하면서 하나의 예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언급했다는 것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31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에서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한 권한"이라면서도 "(이 대통령 발언의) 앞뒤 맥락을 보면 관료들이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해결을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대안들을 내놓으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특히 "그렇게 도출된 대안들을 통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의 예시로 (이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들었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또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의 이 대통령 발언을 소개하며 "관행이나 관료적인 부분에 얽매이지 말고 적극적이고 자율적으로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 위기 상황일수록 적극행정과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너무 위축되지 말고 특단의 대책을 (부처 간) 칸막이 없이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여러번 강조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긴급할 경우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겠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대응책을 고민할 때 기존의 관행이나 통상적 절차에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며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고유의 통치 권한으로 법률적 효력을 지닌 명령이다. 대통령이 국가의 재정이나 경제적 긴급 사태에 대처·극복하기 위해 발동할 수 있다.

헌법 76조에는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련된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을 발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지 못하면 해당 명령은 효력을 상실한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강유정 대변인이 2일 청와대에서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정경제부 제2차관에 허장 한국수출입은행 ESG위원장, 우주항공청장에 오태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을 임명했으며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 위원장에는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석좌교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위원장에 김원중 전 광주평화음악제 총감독을 위촉했다. 2026.02.02. photocdj@newsis.com /사진=최동준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