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가업상속공제 제도와 관련해 관계 부처에 "(공제) 대상을 확실하게 줄이고 정말 필요한 곳을 콕 집어 지원하고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일반 시민들이 심의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재정경제부로부터 '가업상속공제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밝혔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10년 이상 경영을 한 '가업'을 자녀 등 상속인에게 승계시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가업에 주차장업도 포함돼 있다는 보고를 받고 "주차장업이 무슨 가업이냐. 기가 찬다"며 "가업이란 조상 대대로 쭉 해오던 것을 자식에게 안 물려주면 폐업하는 건데, 업자의 자녀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할 거라면 세금을 깎아주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부동산 500억원짜리를 갖고 있는데 손님이 있든 말든 주차장을 만들어 신고하고 10년 간 아르바이트를 써서 한달에 매출 100만원을 내다 10년이 지나면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세금 내는 사람이 바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업성이란 측면에서 주차장을 하는 것보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삼성 반도체에 훨씬 특화돼 있어 (삼성전자가) 가업성이 더 높을 것 같다"고도 했다.
아울러 "어떤 업종을 일률적으로 다 (가업에) 포함하면 자꾸 장난을 하니 정말 필요한 데를 콕 집어서 하고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일반 시민들이 심의도 할 수 있게 절차를 엄격하게 하라"며 "(공제) 대상을 확실히 줄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도 가업 상속에 따른 상속세 인하 관련 제도의 개정 및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제과·제빵기능을 갖춘 베이커리카페가 제조업 성격을 받아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하단 점에 대해 "10년 (운영하는) 정도로 가업이라고 할 수 있는지"를 묻고 "가업은 20~30년 정도 (운영해) 일종의 장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 내지는 그 분이 일을 그만뒀을 때 명맥이 끊기는 정도의 사업이라야 가업이라 할 수 있는게 아닌지"를 물었다. 그러면서 가업 상속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꼼수 감세를 찾아내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