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야당 간사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중동 전쟁 대응을 위해 정부가 편성한 26조원 규모의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뒤 "고유가 대응 목적에 맞지 않는 선심성 무차별 현금 살포 사업 예산은 조정, 감액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 심사를 한 결과 과연 정부가 고유가 상황 대응에 진정성이 있는지,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경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의원은 추경에 포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해 "고유가와 직접 관련 없는 소득과 지역을 기준으로 피해지원금을 산정했다"며 "진지한 고민 없이 과거 지원금 산정 방식을 단순히 답습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화물, 택배, 택시 운전자와 푸드트럭 등 생계형 화물차 운행 소상공인에 대한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1조3000억원에 달하는 추가 예산을 별도 편성해야 함에도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설계한 뒤 지자체에 전가하는 구조가 반복됐다"며 "직접 지급액 외에도 피해지원금 운용 등 부대비용이 추가된다. 국회 예산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에 대해 "고유가 위기 대응이라는 추경 목적과 요건에 전혀 맞지 않는다. 오히려 청년 정책 실패를 고유가로 '물타기' 하려는 시도"라며 "추경을 빌미로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인건비 보조,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범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양질의 청년 일자리 확보를 위한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담아야 한다"며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말 그대로 고유가 직접 피해 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는 행안위 소속 박덕흠, 이성권, 고동진, 이달희 의원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