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서민금융, 포용금융을 신속하게, 그리고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X(엑스·옛 트위터)에 "법정이자 초과대출은 무효, 이자율(명목 불문) 60% 이상이면 원금도 무효"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찰청에서 지난해 11월~올해 4월 불법사금융을 특별단속한 결과, 총 1553명을 검거해 51명을 구속했다는 보고도 SNS에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법정이자 초과대출은) 갚을 이유도 없고 그렇게 빌려준 업자는 형사처벌까지 된다. 무허가 대부업도 처벌된다"며 "고리대, 도박은 망국 징조"라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은 민간영업 행태이지만 국가발권력과 독과점적 인허가에 기반한 준공공사업이니 공적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