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법, 기후위 통과…고용·대체산업 지원 근거 마련

민동훈 기자
2026.05.19 14:06

[the300]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김정호 신임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 2026.4.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과 노동자 고용 불안을 줄이기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 있지만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을 위한 입법이 사실상 8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17건의 관련 법안을 통합한 대안이다.

법안의 핵심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산업 전환과 노동자 고용 보호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한 데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폐지되는 발전소의 부지와 송전망 등 기존 기반시설을 활용해 무탄소발전 등 에너지산업을 대체산업으로 우선 검토해야 한다.

전력수급과 계통 안정성을 고려한 예외 조항도 담겼다. 전력계통 영향 분석 결과 전력수급 및 계통 신뢰도·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는 폐지계획을 승인하는 대신 해당 석탄화력발전기를 안보전원발전기로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석탄발전 감축 기조를 유지하되 계통 불안을 막기 위한 장치를 둔 것이다.

노동자 참여도 제도화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폐지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 주민과 노동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지역전환 협의체를 설치하도록 했다. 발전소 폐지와 산업 전환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노동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취지다.

소위 심사 과정에서는 지원 대상과 고용 보호 조항이 강화됐다. 발전소 소재지뿐 아니라 인접 지역도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고, 석탄발전 노동자 고용 보호를 위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원 조항은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바뀌었다.

협력업체 보호 장치도 확대됐다. 발전소 폐지와 관련된 협력업체와의 계약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고, 적용 대상 기간도 폐지 전후 5년에서 6년으로 늘렸다.

대체산업 범위를 두고 재생에너지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청정수소와 소형모듈원전(SMR) 등 다양한 에너지원까지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법안에는 '무탄소발전 등 에너지산업'이라는 표현이 유지됐다.

특별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석탄발전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대체산업 육성, 노동자 고용 보호, 협력업체 지원을 추진할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석탄발전 감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경제와 고용 충격을 정부가 어느 수준까지 책임질지가 향후 법 시행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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