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1959년 이전 퇴직 군인 '퇴직급여금' 지급 재개

정한결 기자
2026.05.28 08:58

[the300]

국방부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들의 퇴직급여금 지급을 재개한다.

28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9년 12월 31일 사이에 현역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 당시 이등상사 또는 해군 일등병조 이상의 계급이었던 이들이다.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해 국가로부터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

군퇴직급여금 지급은 2005년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4만8000여명에게 897억 원(1인 평균 188만원)을 지급하고 종료됐다. 국가보훈부 신규등록 유공자, 6·25 무공훈장 찾아주기 조사단이 발굴한 수훈자 등 1만4000여 명의 추가 수혜자가 예상됨에 따라 국방부는 '1959년이전 군퇴직금법'을 개정하고, 이날부터 군퇴직급여금 지급을 재개했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028년 6월 30일까지다. 퇴직급여금 지급은 퇴직급여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032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군퇴직급여금은 각 군 본부를 통해서 서면 및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위한 상세한 방법은 국방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내문을 참고면 된다.

국방부는 "이번 퇴직급여금 지급을 통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가 무한책임 원칙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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