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이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조사에 따라 한국 등 60개국에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한 데 대해 청와대가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3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정부는 향후 예정된 의견서 제출 및 공정회 등에 적극 대응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과잉생산 301조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 3월12일 USTR의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301조 조사 개시 후 의견서 제출, 양자 협의 등을 통해 미 측과 긴밀히 소통해왔다"고 강조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USTR은 지난 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것으로 의심되는 수입품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주요 60개국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한국에 제안된 관세는 12.5%다. USTR은 한국을 일본, 중국 등 53개국과 함께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조치를 도입하거나 집행하지 않은 국가로 분류했다. 이외 캐나다. 에콰도르, EU(유럽연합), 인도네시아, 멕시코, 파키스탄 등 6개국은 수입금지 조치를 도입했지만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않은 국가로 판단했다.
USTR는 다음달 6일까지 이번 관세 방안에 대한 서면 의견을 수렴한 뒤 같은달 7일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