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MDL 근접 철책 설치…합참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

정한결 기자
2026.06.22 14:07

[the300]

(파주=뉴스1) 이재명 기자 = 사진은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측 초소. /사진=(파주=뉴스1) 이재명 기자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의 군사분계선(MDL) 인근 철책 설치에 대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합참은 22일 "북한군의 MDL 일대 장애물 설치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우리 군은 유엔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군은 북한군의 MDL 일대 작업 동향에 대해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라며 "우리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안정적으로 군사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2023년 말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하고, 2024년 4월부터 MDL 이북 지역에서 불모지 작업, 전술도로 구축, 철책·지뢰 설치 등 국경선화·요새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북한군은 MDL 불모지 작업 대부분을 완료해 전술도로는 60~70㎞, 철책은 80~90㎞ 설치했으며, 일부는 MDL 이북 100m 안쪽 구간까지 철책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전협정에 따라 MDL 기준 남북으로 각각 2㎞에 이르는 비무장지대(DMZ) 내 일체의 적대행위가 금지된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전 협정상 '완충지대로 설정함으로써 적대행위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을 방지한다'라고 규정돼 있다"라며 "국방부는 이 정전 협정상의 조약을 근거로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유엔군사령부는 신중한 태도다. 유엔사는 이번 사안에 대해 "DMZ 내 활동은 그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돼야 하며, 정전협정 및 후속 합의의 관련 조항과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상황을 토대로 평가된다"라며 "건설, 요새화 및 여러 방어적 조치가 자동적으로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유엔사와 입장이 달리 나온 것에 대해 "유엔사와 긴밀하게 계속해서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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