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벤처기업의 투자 비용을 지원해 공정 경쟁을 조성하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방위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7월 중으로 공포, 하반기 관련 고시 제정을 거쳐 2027년도 1분기부터 시행 예정이다.
1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그간 중소 벤처 기업이 자체적으로 부담해 왔던 구매 사업 시험평가, 방산 육성 사업 비용을 조건 충족 시 일부 보전해 주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그간 중소 벤처기업들은 구매 사업 시험평가나 방산 육성 사업 참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자체적으로 부담해 왔다. 최종 선정되지 않을 경우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들이 방위산업 진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중소 벤처 기업은 국내 구매 사업 시험평가 결과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거나, 방산 육성 사업 평가에서 '합격' 기준을 충족했으나 최종 선정되지 않은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
비용 보상의 대상과 기준, 절차 등 세부 사항은 추후 방위사업청 고시를 통해 정해진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이번 법 개정은 방산 진입 장벽을 낮추고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며 "앞으로도 중소 벤처 기업들이 기술 혁신에 전념할 수 있도록 민간 주도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