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7일부터 시행되는 이른바 '7·7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진실을 입틀막 하려 덜컥 통과시킨 이 위헌적 족쇄는 결국 이재명 정권의 몰락을 재촉하는 치명적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3일 SNS(소셜미디어)에 "7·7법의 본질은 한마디로 '이재명 민주당의 범죄와 치부를 가리기 위한 대국민 입틀막이자, 위헌적 사전검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2030 청년들 사이에서 '7·7 국민입틀막법'을 앞두고 '온라인 생존 매뉴얼'이 돌고 있다"며 "단정적인 표현을 피하고 '~라는 주장이 있다'는 식으로 에둘러 말하는 것이다. 스스로 자기검열을 강요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 대한민국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짓밟히고, 독재국가식 인터넷 통제와 전체주의적 검열 포비아가 일상이 되어버린 참담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악의적 온라인 명예훼손과 사이버 폭력은 단호히 처벌해야 마땅하다"면서도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선량한 피해자 보호'라는 양의 탈을 쓰고, 권력을 향한 비판마저 옭아매는 독소조항을 교묘하게 끼워 넣었다"고 했다.
나 의원은 "정부 정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나 합리적 의혹 제기조차 '가짜뉴스' 딱지를 붙여 AI 검열망으로 싹둑 잘라낼 것"이라며 "무자비한 '플랫폼 자기검열'의 연쇄 작용이 바로 이 법이 노리는 진정한 공론장 파괴"라고 지적했다.
또 나 의원은 "민주의 이름을 참칭하는 세력이 권력을 쥐자마자 가장 앞장서서 독재적 통제를 자행하고 있다"며 "아무리 법을 무기 삼아 국민의 입을 틀어막아도, 국민의 비난과 분노까지 막을 수는 없다"고 했다.
나 의원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 '7·7 입틀막법'은 즉각 시행 유예해야한다"며 "그리고 권력의 입맛대로 재단될 수 있는 모호한 '허위조작정보' 개념을 도려내고, 명백한 불법정보만을 규제 대상으로 한정하는 정밀한,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대체 입법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나 의원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며 "권력이 아무리 재갈을 물리고 막아보라. 억눌린 대나무숲의 분노는 임계점을 넘어 더 뜨겁게 폭발할 뿐"이라고 했다.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으로도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포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배상 책임을 물리는 게 골자다. 또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돼 형사 유죄판결이나 손해배상 판결, 정정 보도 판결이 확정된 것을 정보통신망에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