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보완수사권 폐지' 법사위 소위 회부..."빠르게 논의 할 것"

이태성 기자
2026.07.08 17:05

[the300]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08.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회부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0일부터 소위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사위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상정해 법안심사1소위에 회부했다. 해당 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 권한을 경찰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은 공소 제기와 유지에 집중하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만 갖도록 했고, 수사기관별 수사인권보호관 설치, 영장 집행 과정의 적법절차 강화, 지방법원 공소심의회 설치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장윤기 사건'에서의 경찰 부실수사를 두고 논의가 오갔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미흡한 수사로 범죄자가 처벌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된다.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해 "수사기관 통제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이)보완수사 요구를 10% 정도 하고 있는데, 많은 경우 상당히 지연되거나 실질적인 통제 수단이 없다 "고 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해당 사건에서 검찰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선 안 된다"고 했다. 정 장관은 "장윤기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보완한 사항이 11개나 된다. 다른 의도를 가지고 언론플레이를 한다고 오해는 말아달라"고 말했다.

법사위는 소위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수사 공백 등을 어떻게 보완할지 등을 토론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민주당 형소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역시 이번주 중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당 차원의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날 소위로 함께 넘어간 법안들에 대해 "일주일에 최소 한번에서 두번씩 (소위에서) 논의하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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