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가 있을 시 사법경찰관이 1달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소속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박상혁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이해식 의원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김한규 정책수석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수사권 조정에 관해 형사소송법 전체에 걸쳐 검사가 수사 주체자가 된 조항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사기관에 대한 감시·견제를 강화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재 시정조치권·보완수사요구권·재수사요구권이 있는데 이 세 권한을 강화해서 공소청이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충실한 견제 역할을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보완수사요구권과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이 언제까지 (사건을) 처리해야 되는지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이 개정안에서는 1개월 이내에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를 완료하도록 했다"며 "만약 검사가 판단하기에 긴급한 사건의 경우에는 그것보다 짧은 기간을 정해 보완수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이어 "보완수사를 담당할 경찰관이 해당 사건을 맡기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면 각급 공소청장은 수사담당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며 "또 사건 성격 고려해 해당 수사관서가 사건 담당에 적합하지 않으면 각급 공소청장은 수사기관을 변경해 보완 수사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사건이 공소청에 송치되기 전이라도 검사가 수사기관의 부당한 수사를 확인하게 되면, 검사는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사건에 대해 수사과정에서 생성한 문서와 기록 및 입수한 자료 등의 목록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김승원 의원은 "오늘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사위 1소위원회에 회부돼 내일 오전 10시부터 심사한다"며 "법사위는 1주일에 한번 또는 두번 이상 개최해 심사를 집중적으로 신속하게 할 예정이고 관련 단체들과 현안 간담회 혹은 의견청취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