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성과급 지역화폐? 민주당·靑 월급부터 그러겠다 해보라"

박상곤 기자
2026.07.09 17:30

[the300]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각장애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6.7.9/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기업의 성과급이나 보너스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된 것을 두고 "민주당 의원과 대통령실 부터 지역상품권으로 월급 받겠다 선언하면 어떻겠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9일 SNS(소셜미디어)에 "옛날에 어느 축구 선수가 게임머니로 연봉을 받았다는 농담이 있었는데, 민주당이 민간 기업의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진짜로 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 법은 정부가 나서서 민간 기업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현금이 아닌 상품권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재산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자 생계수단인데, 사용처와 지역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근로자가 자기 돈을 어디에 쓸지 결정할 자유와 행복추구권도 제한된다"며 "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이 있더라도 그 부담을 근로자의 임금에 떠넘기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할 수 있고,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해외 송금을 막겠다는 취지라면 차별 논란과 국제적 상호주의 문제까지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의 취지가 그렇게 좋다면, 민주당 의원들과 대통령실부터 지역상품권으로 월급을 받겠다고 선언하면 어떻겠느냐"며 "이참에 민주당 당비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자"고 했다.

또 "민주당 인사들은 따박따박 현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민간 기업 근로자들에게는 지역상품권으로 성과급을 받으라고 하면, 국민들이 그 법의 진정성을 믿겠느냐"고 했다.

앞서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근로계약서 등으로 근로자와 사전 합의할 경우 임금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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