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김용 사건에 "해괴한 결론…유죄 선고 이해 어려워"

김성은 기자
2026.07.16 06:33

[the300]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재정경제부,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청취하고 있다. 2026.7.15/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유죄의 증거로 법정에서 사용돼 온 구글 타임라인이 특정사건에서만 무죄의 증거는 되지 못한다는 해괴한 결론으로 구글타임라인이 알리바이를 증명함에도 기소하고 유죄를 선고하는 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자금 수수 혐의를 다룬 항소심 재판부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자신의 X(엑스)에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검찰의 구글 타임라인 이중잣대, 특검으로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공유하고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유죄의 증거는 무죄의 증거보다 훨씬 더 엄격한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갖춰야 한다. 범죄의 증명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게 해서는 안 된다'"며 "형사소송법을 배울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가장 초보적이고 중요한 원칙"이라고도 했다.

이건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서는 구글 타임라인을 핵심 증거로 활용했던 검찰이, 김용 전 부원장 사건에서는 처벌을 위해 자신들이 인정했던 구글 타임라인의 과학성과 객관성마저 부정했다"며 "바뀐 것은 증거가 아니라 검찰의 기준이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또 "정치검찰 조작기소 특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도 했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2심 재판에서 구글 타임라인을 증거로 제시했지만 당시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의 구글 타임라인 동선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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