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화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와 필리버스터 해제의 거수기가 되지 않겠다는 조국혁신당의 반발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처리를 강행했다.
민주당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본회의에서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이 골자인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재석 173명 중 찬성 173표로 가결했다.
오는 24일까지였던 특검 수사 기한은 다음 달 23일로 한 달 연장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증원하고 수사 대상에 사건 관련 공무원의 수사 방해 행위를 포함하는 안도 담겼다. 또한 법조 경력을 5년 이상 보유한 특별수사관 중 10명 이내를 공소 유지 변호사로 지정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개정안은 전날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인해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표결이 이뤄졌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열리고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종결동의서를 제출하면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전날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자 민주당은 곧바로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혁신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요구하며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 표결에 불참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이날 개정안 처리가 어려운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김준형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혁신당의 협력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언제든 동원할 수 있는 거수기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열린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도 "보완수사권 관련 민주당 논의 과정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달까지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박탈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의석수는 161석으로 단독 법안 처리가 가능하지만 범진보진영의 협조 없이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멈출 수 없다. 특히 12석의 의석을 보유한 원내 3당인 혁신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었다. 김 권한대행은 민주당과의 협상 내용을 소속 의원들에 공유하고 한 직무대행을 다시 만나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김 권한대행은 "두 번째 회동에서도 저희 당의 입장, 공소청 정상 개청을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을 7월 말까지 해달라는 것과 보완수사권 폐지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다"며 "한 직무대행으로부터 민주당의 법안 진행 과정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도 전달받았다"고 했다. 이후 혁신당의 참여 속에 이뤄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 표결은 재석 183명 중 183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한 직무대행은 김 권한대행과의 회동에서 "검찰개혁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형사 사법 체계에 큰 변화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끝까지 한 번이라도 더 숙의하고 토론하며 노력하는 과정으로 이해해달라"며 "민주당과 혁신당은 검찰 개혁과 내란 청산에 있어 같은 마음으로 해오지 않았나. 마지막까지 잘 성사되도록 뜻이 모이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