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실장 "노란봉투법, 1~2년 지나면 정착될 것…지침, 약하지 않아"

김성은 기자
2026.07.22 17:29

[the300]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용범 정책실장이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7월 미국 및 남미 순방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7.22. bluesoda@newsis.com /사진=김진아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관련해 "1~2년이 지나면 (법이) 정착되면서 좋은점, 개선할 점이 나타날 것"이라며 "그에 따라 평가하고 고쳐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22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취재진으로부터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제 노란봉투법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는 생각이 든다. (해석)지침을 어떻게 만들어갈 예정인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어제 대통령께서 노란봉투법 (자체에 대해) 우려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법 시행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은 부분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지침이나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하면 좋겠다는 말씀이었다"고 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도 노란봉투법을 만들면서 관련 (해석)지침을 만드느라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다"며 "당시 지침이 유효한지, 지침이 약하니 시행령을 해야 하는 게 아닌지 등 논의가 나왔었는데 지침이 오히려 충분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시행령보다 지침이 약하지 않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했다.

김 실장은 또 "노란봉투법은 시행 당시 경총 등에서 공포가 많았다"며 "원청기업은 수 백 개의 하청업체 응대를 하느라 사업 자체를 못할 것이다, 한국을 떠나고 싶을 거다, 이런 식의 극단적 주장들이 나왔는데 과하다는 생각이다. 그런 상황이 되면 정책실에서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고 고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같은 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출입기자를 만나 "삼성전자 노조의 주장 같은 일이 있으니 노사에게 법 제도 취지 등을 설명하는 자료를 만들 것"이라며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이나 오해가 없도록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가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제2클러스터 조성을 내년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는 노란봉투법상 쟁의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일부 기업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지급' 요구도 노란봉투법상 쟁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를 향해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지침들을 정리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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