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했다.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이어 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으며 재석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반대 2, 기권 1)으로 가결됐다.
개정안 표결은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 표결이 가결되며 이뤄졌다.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안 제출로부터 24시간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료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신청에 맞서 오후4시6분 종결동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10월2일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후속 입법안이다.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아예 없애는 것이다. 민주당이 추진해 온 '수사·기소 완전 분리'의 핵심으로 평가된다.
민주당은 정윤기 사건으로 촉발된 경찰의 수사권 과점에 따른 우려와 피해자 구제 방안에 대한 우려가 떠오르자 경찰이 최장 2개월 이내 수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공소청 검사에 송부하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모든 수사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의무화했으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고발인의 이의신청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았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직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한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를 재개했다. 이날 자정을 기해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필리버스터가 실시돼도 저장을 기해 자동 종결되고 전날 회기가 확정된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곧바로 표결이 이뤄지게 된다.
한편 이날 표결에서 곽상언 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반대표를 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기권했다. 법조인 출신인 곽 의원과 이 의원은 제한적인 상황에서 보완수사권을 일부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홍기원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동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