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형사소송법 개정, 국회 입법 과정·최종 판단 존중"

정한결 기자
2026.07.31 17:42

[the300]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성기홍 홍보소통수석 /사진=최동준

청와대가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3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성 수석은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고, 국민께서 삶 속에서 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했다.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이어 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으며 재석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반대 2, 기권 1)으로 가결됐다. 개정안 표결은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 표결이 가결되며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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