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피해자 보호' 우려에…與법사위, 이틀 연속 설명회 "걱정말라"

김지은 기자
2026.08.02 14:56

[the300]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국회 법사위 기자간담회'에서 불송치 결정 이의 신청서를 들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이 피해자 권리 보호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에 대해 "잘못된 정보들이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걱정하지 마시라"고 밝혔다.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의 이의신청권 △수사기록 열람·등사권 △수사기관 면담·의견진술권 △7대 범죄 전건송치(개별법 개정) 등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사건이) 불송치 결정이 되면 고소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고발인에게까지 이의신청권을 확대하도록 했다"며 "불송치 통지를 할 때는 이의신청 안내와 함께 (관련) 서식 등을 송부하도록 했다. 당사자는 언제든 이의신청서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의신청을 하면 본인의 수사 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를 신청해서 본인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볼 수 있다"고도 했다. 또한 "검사가 최종 결정을 하기 전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면담 요구나 자료 제출 권리도 이미 절차를 마련했다"며 "느닷없이 불송치 결정을 받고 자신의 사건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검사에게 (관련 사건이) 전달되지도 않고 끝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서 위원장은 성폭력·스토킹·가정폭력 등의 피해가 있을 때는 "전건송치할 수 있도록 개별법에 담아보려고 한다"고도 말했다. 전건송치는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도 검찰로 모두 보내 검찰이 기록을 검토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아동학대 피해 사건에 대해서는 "전건송치가 되면 학교 선생님들이 고소·고발로 모든 사건마다 검찰에 가야 하니 수업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그런 경우 교육감 또는 교장 선생님이 그런 상황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전건송치가 안되도록 예외 사항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 등 7개 범죄에 대한 전건송치 개별법 개정은 9월 정기국회 전에 보완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 역시 "7대 범죄의 경우 공동 발의를 요청 중이고 거의 다 발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일각에서 '경찰이 고의로 증거를 누락하거나 부실 수사를 해도 검사가 이를 밝혀내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악의적인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법 경찰관이 수사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수사 과정 전반을 시간 순서대로, 증거와 기록을 빠짐없이 기록화하도록 할 것"이라며 "사법 경찰관이 장난칠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3일에도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 보고회'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청와대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한다.

한편 8월 임시국회 때는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의견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두고 국민의힘은 "독재 악법"이라며 반발했다. 해당 법안은 8월 첫 본회의에서 표결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 발의 요건을 재적의원 3분의 1에서 5분의 1로 완화하고, 무제한 토론 중 재석의원이 의사정족수에 미달할 경우 국회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돼 소위원회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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