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신천지 합수본 검사, '검수완박' 후 연말까지 수사 가능"

김도현 기자
2026.08.06 09:13

[the300] 민주당 김승원 법사위 간사 "형소법 개정안에 부칙 반영"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국회 법사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02. jhope@newsis.com /사진=정병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10월2일 이후에도 신천지 등을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 소속 검사의 수사가 한시적으로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6일 SNS(소셜미디어)에 "개정된 형소법에는 현재 수사 중인 합수본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부칙에 담았다"며 "형소법이 10월2일 시행돼도 수사 검사가 송치받아 수사 중인 사건은 종전 형소법 규정에 따라 올해 12월31일까지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 유지에 필요한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올해까지는 부칙에 의해 (합수본 소속 검사가 경찰과) 합동수사가 가능하고 그 기간이면 (현재 진행 중인 수사 역시) 마무리될 것이라 예상한다"며 "잘못된 사실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어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가동 중인 검경 합수본은 총 9개다. 신천지 사건을 비롯해 보이스피싱, 마약, 금융범죄 및 가상자산, 투표용지 사건 등에 대한 검경 합동 수사가 진행 중이다.

연말까지는 검사의 직접 수사 및 수사 지휘·조율이 가능해 압수수색·구속영장 청구 등이 신속하게 이뤄지지만, 이후에는 경찰과 또 다른 수사기관인 중수청의 합동 수사가 전개돼 효율성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관한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이번 법 개정으로) 합수본을 운영할 근거가 매우 취약하고 사실상 없는 상태"라며 "기존 협업 구조를 유지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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