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공영자전거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따릉이 안심이용법'을 발의했다. 공영자전거 안전 관리에 대한 국가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김 의원은 13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따릉이안심이용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영자전거 안전관리 기준을 국가가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개정안에는 △공영자전거에 필요한 안전장비 △정기·수시 안전점검 △고장 난 자전거의 회수와 수리 △공영자전거 운영자가 지켜야 할 안전관리 기준 등을 국가가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공영자전거 자체의 고장을 이유로 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만, 공영자전거를 언제, 어떻게 점검해야 하는지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표준 지침이 없다보니 각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기준과 방법으로 점검을 하고 있다. 부산 연제구의 경우 매일 점검한다. 그러나 같은 시의 기장군은 1개월에 2번, 광주 동구는 1년에 1번 이상을 기준으로 두고 점검한다. 지역에 따라 안전성이 달라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건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공영자전거 사고는 모두 2323건이다. 이 가운데 자전거 자체의 고장이나 결함 때문에 발생한 사고는 237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4년 115건, 2025년 103건, 올해 6월까지 19건이다.
세종시에서는 자전거를 타던 중 안장이 갑자기 내려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브레이크 선이 끊어져 자전거가 주행 중에 제동 불가 상태가 되는 일도 있었다. 전남 순천에서는 양쪽 브레이크가 동시에 고장 나거나, 운행 중에 체인이 이탈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김 의원은 "따릉이를 비롯한 전국의 공영자전거가 국민이 애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됐다"며 "지역마다 다른 점검 방식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국가가 기본적인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작은 결함 하나가 이용자의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의 생활 속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만드는 입법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