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HL만도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와 관련해 회사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날 오후 1시부로 HL만도 대표이사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며 "산업안전 관련 사항과 불법파견 문제를 같이 들여다보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HL만도 평택공장에서 협력 업체 소속 20대 노동자가 부품 가공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노동부는 지난 7일 사업장과 협력 업체를 압수수색을 했다.
이 의원은 "사고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입건과 근로감독이 늦었다"며 "사내하청 노동자의 실질적 근무 형태를 고려해 불법파견을 포함한 법 위반 여부를 함께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사고 원인에)기술적인 문제도 있지만 외주 하청 노동자들이 작업을 거부하지 못하고 지휘체계가 이원화돼 있어서 원청 노동자가 하청 노동자들이 일하는 것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계를 작동시키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었다"며 "불법파견 문제도 같이 들여다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