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UN·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엄중한 행위"라며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청와대는 20일 국방부·합동참모본부 등이 참여하는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 개최 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며 이번 발사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필요한 조치 사항들을 지시했다.
특히 국가안보실은 현재 을지연습 기간 중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은 이날 오후 5시쯤 북한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십여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