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희대 서면제청'에 "유례없는 일방 통보"…손봉기 반려 가닥

이원광 기자
2026.08.20 23:25

[the300]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2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전경. 대통령실이 다음 달 중순부터 시설·보안 점검 상태와 부서별 준비 상황에 맞춰 청와대로 순차 이전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마무리해야 할 시설·보안 공사 등이 남아 있어 청와대 이전은 12월 둘째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2025.11.24. yesphoto@newsis.com /사진=홍효식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를 반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라며 "협의를 건너 뛴 유례없는 일방 통보다. 다른 관례들과 법률을 충분히 먼저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 전 대법관 후임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연수원 24기)를 임명해달라고 제청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사전 조율 없이 제청안을 올려 여권의 반발을 샀다.

통상 대법원장은 대통령을 만나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고 만남 전에는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사전 조율을 한다. 조 대법원장의 이번 제청은 이 과정이 생략됐다.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청·임명의 주체만을 적시했을 뿐 제청의 방식이나 사전 조율 등은 명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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