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를 반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라며 "협의를 건너 뛴 유례없는 일방 통보다. 다른 관례들과 법률을 충분히 먼저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 전 대법관 후임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연수원 24기)를 임명해달라고 제청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사전 조율 없이 제청안을 올려 여권의 반발을 샀다.
통상 대법원장은 대통령을 만나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고 만남 전에는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사전 조율을 한다. 조 대법원장의 이번 제청은 이 과정이 생략됐다.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청·임명의 주체만을 적시했을 뿐 제청의 방식이나 사전 조율 등은 명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