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8.20.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8/2026082022253892165_1.jpg)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으로 나뉘어 추진돼 온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통합·지원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는 금융·판로·공공서비스 분야의 지원체계를 구축해 지역소멸과 돌봄 공백 등 지역·민생 문제 해결에 사회연대경제를 활용할 계획이다.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회연대경제는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경제활동을 뜻한다.
그동안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개별 제도는 운영돼 왔지만 이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정책체계가 없어 부처별 정책 연계와 조직의 지속적인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본법이 시행되면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정부 부처별로 분산됐던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연계·조정하고 지역소멸과 양극화, 돌봄 공백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한다.
사회연대경제기업에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소셜벤처뿐 아니라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중소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이 포함된다.
금융지원 체계도 별도로 마련한다. 사회연대금융을 제도화해 사회연대경제조직에 투자·융자·보증 등을 지원하고, 국가 출연금 등을 별도 계정으로 운영하는 전담기관과 투자·융자를 담당하는 중개기관을 둘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확대하고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시 사회연대경제기업을 제공자로 우선 고려하는 방안도 담겼다. 국·공유재산 사용과 대부, 교육·훈련, 판로 개척 등의 지원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경북 경주의 '행복황촌 마을호텔', 경기 여주의 '햇빛두레발전소', 대구 동구 '안심마을', 남양주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위스테이별내' 등을 사회연대경제의 지역 현장 사례로 제시했다.
기본법은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뒤 6개월 후 시행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2014년 첫 발의 이후 13년 만에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현장의 오랜 노력과 열망이 결실을 맺었다"며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자생력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